세대당 월 150시간(9,000분) 무료 등록 가능 초과 시 30분당 500원 해당 세대에 부과 명절(설·추석) 연휴 방문차량은 무료시간에서 차감 안 됨 무료 주차시간은 세대 간 거래 불가
⚠️ 앱 표시 주의
· 앱에서는 시간 단위 표시, 충전 시 분 단위 표시 (9,000분 = 150시간)
· 입차~출차 시간 자동 차감 (출차 안 하면 계속 차감됨)
· "9,000원 충전 → 9,000분 부여" 오해 사례 있음 — 충전은 초과요금(30분당 500원) 납부 의미
주차장관리규정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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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차량 등록 방법
① 정문 경비초소에서 방문차량증 발급 ② 또는 세대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예약등록 시 경비초소 절차 생략 가능 ③ 방문차량증 미부착 시 무단주차로 간주될 수 있음
📋 차량 등록 2026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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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민 차량 신규 등록
1단지 통합관리사무소 방문 → 아래 서류 제출
· 세대원 소유: 차량등록증 + 입주등록 세대원 신분증 · 렌트 차량: 차량등록증 + 렌트 계약서 · 다른 가족 명의: 차량등록증 + 가족관계증명서 · 회사 차량: 차량등록증 + 신분증 + 재직증명서
등록 후 차량 스티커 발급 (전면유리 부착 필수)
1단지 통합관리사무소 방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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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스티커 재발급
분실·훼손 시 관리사무소 신청 재발급 비용: 1매당 1,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의무
주차장관리규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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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등록 해지
1단지 통합관리사무소 방문 → 해지신청서 작성 월 중 해지 시 주차비 일할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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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·이륜차 주차
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 가능 이륜차도 세대 차량 대수에 포함되어 차량 등록 필요
💰 기본대수 초과 주차비
세대 면적별 기본 주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.
면적
2번째 차량
3번째 차량
4번째 차량
60㎡ 이하
5,000원
25,000원
75,000원
85㎡ 이하
4,500원
24,500원
74,500원
122㎡ 이하
500원
20,500원
70,500원
153㎡ 이하
3,000원
23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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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㎡ 이하
1,500원
21,500원
—
출처: 주차장관리규정 별표5
🚫 위반·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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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주차 경고 및 견인
스티커 미부착·방문차량증 미부착 → 경고문 부착 경고문 부착 후 3일 이상 지속 시 관할구청 신고 후 견인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자 부담
주차장관리규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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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 내 금지 행위
· 물 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불가 · 경적 사용 불가 (서행 의무) · 특정 구획 장기 독점 불가 ·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주차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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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영상 확인 요청
CCTV 녹화 영상 30일간 보관 차량 파손·분실 시 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개인정보 보호 절차 후 열람 가능